X

국내 최초 대전시 서구·유성구·대덕구, 드론특구로 지정

박진환 기자I 2021.02.10 12:45:46

비행허가·인증 등 드론 관련 규제 한시적 예외 적용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여의도 한강 일대에서 선보인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비행 행사에서 기체가 한강시민공원(마포대교 남단) 부근 상공을 선회 후 착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최초로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등이 드론특구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 및 대덕구가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특구 지정공모에 공동 대응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의 드론특구로 지정이 되면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돼 드론관련 기업들이 드론특구 내에서 시제품 시연과 활용이 자유로워지고 정부 공모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드론산업은 미래를 주도할 신산업으로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드론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그간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드론 비행금지구역이었지만 드론 특구로 지정, 3대 하천을 따라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지에서 드론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드론특구를 안전한 도시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특구를 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공급자가 공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 검증체계 구축, 드론 보급 확대를 위한 드론서비스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전은 3대 하천을 기본축으로 제1공역(문지, 전민동)은 스마트 드론분야, 제2공역(대덕산업단지)은 환경·재난재해 분야, 제3공역(한밭수목원, 유림공원)은 미아찾기 등 안심귀가 드론분야, 제4공역(월평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은 도심·복지배송 분야 등 4대 공역별로 운영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드론특구 선정은 대전시와 3개 자치구, 시민 모두의 바램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앞으로 드론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적극 협력하고, 드론산업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