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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사건 7차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씨 운전기사 방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당초 방씨는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씨 측이 방씨의 조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데 동의함에 따라 신문은 취소됐다.
방씨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독일에 머물면서 수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잠옷이나 옷가지, 주스, 화장품 등을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을 통해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방씨는 “대통령이 잠잘 때 입는 옷도 최씨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잠옷은 서울 이촌동 한 쇼핑센터 지하에 있는 수입품을 파는 가게에서 모두 샀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최씨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방씨의 진술에 대해 “매우 추측적인 부분”이라며 “잠옷이나 주스값을 누가 댔는지에 대한 부분은 방씨의 진술로 확인할 수 없다. 진술만을 통해 최씨가 돈을 다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