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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SNS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 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당협위원장이 올린 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 전역을 했기 때문이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이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감시 사회가 무섭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민주당은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당협위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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