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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모두 한 재판부에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두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형사합의22부는 국내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한 핵심 부서로 꼽힌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차은택 씨, 장시호 씨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것도 바로 이 형사합의22부다.
양철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을 줄곧 맡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재판이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양 부장판사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미흡한 조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 즉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양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 성향 또는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양 부장판사의 소신과 원칙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양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그에 대해 “아주 엄하다”고 짧고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판사답다’는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로, 엄격하게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가린다”며 “양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을 맡았을 때 변호인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최근 관심을 끌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에겐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남 담양 출신인 양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며 법복을 입었다. 1998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동부·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그는 2013년부터 부장판사로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자리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9년 말에는 소속 법관들의 투표를 거쳐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재판부 주심은 송효섭 판사가 맡았다. 송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했다.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거쳤다. 또 다른 배석 판사인 김선화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했으며,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