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011780)화학 측은 31일 “박철완 상무는 해외고무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상무는 올해 초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선언한 뒤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박 상무는 주총 직후 자진사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퇴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히고 출근을 지속하자 회사 측이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상무는 미등기 임원인 만큼 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즉시 물러나야 한다.
이와 관련,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퇴임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박 상무가 자진 용퇴를 거부함에 따라 거취에 대해 본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 내용들을 사측이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단정짓고 사전에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임 처리했다”며 “폐쇄적인 문화와 거버넌스에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주주제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데 사측이 경영권 분쟁으로 호도하며 퇴임시켜 유감”이라며 “회사가 주총에서 그룹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한 약속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