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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가리킨다. 비자의 입원은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준 61.6%였던 비자의 입원은 지난달 23일 기준 37.1%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탈리아 12%, 영국 13.5%, 독일 17%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되며 신규로 비자의 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총 276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 취업 지원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거주 서비스 시설 정원을 보면 우리나라는 4.7명으로 호주 10.0명, 일본 15.3명, 미국 15.2명, 이탈리아 33.4명, 오스트리아 54.9명 등에 비해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10분의 1까지 부족했다.
지역사회 재활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명확한 주거지가 없는 등의 불안정 거주율은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 10.2%로 정신질환자 10명 중 1명은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의 자가주택 소유율은 44.0%로 전체 장애인 58.5%의 4분의 3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정신질환자 취업률은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 약 8.3%로 장애인구의 취업률인 36.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 정신장애인 임금은 월 평균 약 56만원으로 장애인 평균 임금인 153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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