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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내 돈 지키기’ 국가 나섰더니…석달 만에 신청자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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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9.08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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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인기
4월 6명→7월 184명 신청자 늘어
복지관·재가센터 등으로 접점 확대하고
MMDA 전환으로 위탁재산 이자 확대
2028년 본사업 도입 목표 제도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재산 관리가 어려운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을 정부가 관리해주는 서비스에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시범사업 첫 달 6명이던 신청자는 3개월 만에 184명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8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자는 지난 4월 6명에서 7월 184명으로 늘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돈을 직접 관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 위험이 있는 노인의 재산을 공단이 대신 관리하는 사업이다. 공단이 재산을 맡은 뒤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도록 관리한다.

신청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달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4월 22일 사업을 시작한 뒤 신청자는 4월 6명에서 5월 34명, 6월 109명, 7월 184명으로 늘었다. 7월 초까지 들어온 문의도 누적 1271건에 달했다.

첫 계약 4건에는 홀로 생활하는 치매 환자를 위해 공공후견인이 상담을 신청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법정 후견인이 필요한 치매 환자 37명도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끝나면 공단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공단은 맡은 현금과 연금 수입을 이용해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월세와 공과금뿐 아니라 요양비와 생활비를 개인 상황에 맞춰 배분한다. 계획에 없던 큰 수술비 등이 필요하면 공단 산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해 제3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앞으로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공단은 요양원 등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찾던 방식에서 복지관과 재가센터 등으로 접점을 확대한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제도를 개선하고,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맡긴 돈을 관리하는 방식도 바꾼다. 지금까지 위탁재산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됐다. 공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서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MMDA 계좌에 자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후 단기자금 운용 기준을 정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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