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소상공인 부담 완화될 것”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세연 기자I 2025.10.28 09:45:03

소공연, 28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환영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소상공인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하는 개정안 덕에 임대료 인상 횡포에서 한층 벗어날 거란 이유에서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확실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올리던 건물주 탓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론화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토록 해 임대인의 우회적 임대료 인상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