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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론화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토록 해 임대인의 우회적 임대료 인상을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공연, 28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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