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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7년 만에 잡힌 여고 공무원…집행유예로 석방

이재은 기자I 2025.04.09 13:48:11

法 “전날 합의서 들어와…초범 등 고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고 이날 석방
2017년 공범과 여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사건 직후 검거 안 돼…여고 공무원으로 재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미제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여현주)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이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최근까지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별도로 “합의서를 접수하고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검거되지 않으며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며 드러나게 됐다.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하고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도 경기도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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