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 통해 공무집행 방해 26명 신원확인 요청
불법행위 가담 정도 고려해 입건여부 결정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직원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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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단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