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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관계자는 “재물손괴 관련 법리 및 유사 사례에 비춰 삼각지역 직원들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 박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는 데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다. 또 스티커가 부착된 장소는 승장강 실내 지하에 있는 가장 깊숙한 장소라, 당시 비가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