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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보훈부가 보낸 질의에 백 장군 친일행적 기재가 ‘무리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훈부는 △친일행적이 대외적으로 공표됐더라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유족 의사에 반하여 현충원 홈페이지에 친일행적을 기재하는 것이 유족의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친일행적 기재가 유족·참배객의 편의 증진이라는 ‘안장자 검색’란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가 라는 질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현충원은 2020년 7월 백 장군을 현충원에 안장하면서 누리집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바 있다.
하지만 보훈부는 지난 7월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홈페이지 내에서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언급하며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할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인데 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에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에게 있나. 우리나라 보훈부 장관은 ‘친일파다 아니다’라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 의원에 질의에 박 장관은 “제가 ‘친일파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개인이 가질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일개 장관의 권한 남용”이라며 “박 장관이 인정한 만큼 이념전쟁으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기보다는 장관급 부처가 아니어서 하지 못했던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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