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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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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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과 방식(주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번에 최대 36만원(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가급적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지급액은 최대 월 지원금 2만4000원을 5년(60개월) 받는다고 계산하면 14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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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이자가 붙는 방식은 동일하다. 둘다 ‘단리’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통상 단리로 적금 상품이 운용되는 데다 복리에 비해 단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쉽다”며 “단리와 복리 이자 차이는 크지 않고 그 차이는 단리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단리 상품이 복리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얘기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대 납입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