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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에게 144만원 쏜다…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종합)

노희준 기자I 2023.03.08 16:47:48

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 밑그림 공개...6월 신청
국세청 신고소득 필요...연봉 7500만원까지 가능
소득 필요, 단리 이자, 비과세 등 文청년희망계좌 동일
가구소득 유무, 매칭비율 3%(희망)vs 3~6%(도약)
만기·납입액 2년·50만원 vs 5년·70만원
월지급액 지급, 만기 1회 36만원 vs "매월 고려&qu...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만 19~34세 사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으로,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금융당국)
◇소득없으면 가입 안돼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2인 가구라면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었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은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나 동일하다.

(자료=금융당국)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에 더해주는 지원금(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는 월 2만4000원, 2400만~3600만원 이하는 월 2만3000원, 3600만~4800만원 이하는 월 2만2000원, 4800만~6000만원 이하는 월 2만1000원, 6000만~7500만원 이하는 0원이다.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다.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은 청년희망적금과 같다. 다만 매칭 비율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높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평균 3%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라고 설명했다.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더해줬다. 이를 평균하면 3%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3~6%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지원금 지원 금액과 방식(주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만기 때 한번에 최대 36만원(월 최대 납입액 50만원 가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가급적 자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가급적 자주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우선 검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월지급액은 최대 월 지원금 2만4000원을 5년(60개월) 받는다고 계산하면 144만원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미정이다. 일단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이자가 붙는 방식은 동일하다. 둘다 ‘단리’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통상 단리로 적금 상품이 운용되는 데다 복리에 비해 단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쉽다”며 “단리와 복리 이자 차이는 크지 않고 그 차이는 단리 금리를 높게 제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단리 상품이 복리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유없는 중도해지는 불가·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안돼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경) 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대 납입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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