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추가로 만들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다.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000달러, 일 1만달러, 연 5만달러였지만 이번에 월 1만달러 한도가 추가됐다.
우리은행 측은 창구에서 송금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 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는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걸로 예상돼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이전보다 철저히 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의 경우는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가 이미 1일 1만달러로 책정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을 띄우고 “최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혹은 자금세탁 의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우려되는 해외송금이 발견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카뱅은 ‘해외계좌송금 보내기’와 ‘WU빠른해외송금 보내기’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 송금 거래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해야 할 사례로 소개했다.
카뱅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유선 전화를 걸어 상세 사유를 확인하고, 분할 송금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해외 송금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은행권이 일반 자금 세탁 등 불법 거래를 위한 분산, 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도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하라고 요청하는 등 해외 송금 제한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한편 모 시중은행 집계에 따르면 4월 들어 중국으로의 송금이 크게 증가했다.
외국환지정거래(외국인 또는 비거주인의 지급거래) 항목에서 대(對)중국 송금액 규모는 올해 2월말 162만9424달러에서 3월말 274만7477달러로 늘었다.
4월 들어서는 더욱 가파르게 늘었다. 4월 1일부터 9일까지 대중국 송금액은 1662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월 송금액 전체보다 6배 많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이나 중국을 경유한 비트코인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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