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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의혹’ 진성준 의원 “법리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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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11.17 1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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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진성준 민주당 의원, 첫 공판
檢 “지난해 지역행사서 지지 호소…사전 운동 해당”
진 의원 “‘사전 운동’ 기준 법리적 다툼 여지 있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진 의원 측에선 ‘사전 선거운동’ 기준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진 의원의 변호인은 “처벌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축사하는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진 의원이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무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하면서 제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같은 달 다른 지역행사에 참석해 국회·청와대·서울시에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강서구를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진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뒤 지난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진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 관계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지만,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사전 선거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선거인들의 입장”이라면서 “검찰은 그 자리에 참석한 선거인들의 입장이나 진술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진 의원의 해당 발언을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실상 지역 주민을 처음 보는 자리였고, 이게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건 정치 활동의 속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각종 문헌과 입법 자료를 검토·정리해 법리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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