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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 1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인권위는 11일 이에 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그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해 해당 권고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자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9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긴 했지만 비슷한 사고는 계속됐고, 법 개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해 도급금지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용부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검토 회신을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내용을 담은 권고에 대해 고용부는 개정법으로 원청의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등 책임을 확대했다고 밝혔고, 불법파견에 대한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 충원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원청과의 단체교섭 보장 등 권고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