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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8)씨와, 정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점검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고 제안한 후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송 시인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3∼5차 희망버스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이 했지만 1심 양형이 지나치다며 송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열린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1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 자진해산 요청에 송씨가 불응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2차 희망버스 당시 송씨가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형량으로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으로 열린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