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혼인율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결혼정보회사가 결혼 적령기 가입자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957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9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불구하고 204건이나 접수돼 그 피해가 감소할 줄 모르는 추세다.
올 9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54.5%(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정보업체 가입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를,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만남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당초 계약에서 서비스만남횟수로 제공한 부분을 총 횟수(정규계약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채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도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프로필 제공 및 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에 소홀했다는 피해도 22.5%(46건)를 차지했으며,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받은 피해 역시 17.6%(36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해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위법사업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희망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