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행복한 결혼생활 꿈꿨는데"…혼인적령자 두 번 울리는 결혼중개업

유수정 기자I 2016.12.21 14:09:45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 프로필만 남겨놓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돈 내라니요?”

최저혼인율을 기록하고 있는 요즘, 결혼정보회사가 결혼 적령기 가입자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957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9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불구하고 204건이나 접수돼 그 피해가 감소할 줄 모르는 추세다.

올 9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54.5%(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정보업체 가입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를,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만남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당초 계약에서 서비스만남횟수로 제공한 부분을 총 횟수(정규계약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은 채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도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프로필 제공 및 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에 소홀했다는 피해도 22.5%(46건)를 차지했으며,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를 소개받은 피해 역시 17.6%(36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해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위법사업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소비자 역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희망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