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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계획에만 696만원…여전히 대응 어려운 中企

김경은 기자I 2024.10.28 14:10:49

중기중앙회, 화관법 실태조사 결과
10곳 중 6곳 “기술인력 확보 어려워”
화관법 고용인력 기준 완화에도 부족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695.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외에도 기술인력 확보 등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기업 애로 조사 결과. (그래픽=중소기업중앙회)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업종 등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화관법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0.3주로 조사됐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순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LLT는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극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된다.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조사 응답 기업 중 80.7%는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화관법이 개정되며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1~4년) 혜택을 보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90%가 넘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기검사 대상이 많은 표면처리(88.0%), 염색가공(93.8%), 폐기물처리(71.4%) 업종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를 가장 높게 꼽았다.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000t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현재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검토되고 있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등을 꼽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며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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