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위는 경찰의 요청 이유와 갤러리 내 범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의견을 듣고,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0일 방통위가 디시인사이드에 요청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의 약 10%에 해당하는 2~3만 건의 게시물을 자율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작년 5월 이후 약 42만 건 이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인천남동경찰서의 심의 요청과 디시인사이드의 의견진술, 자율규제 실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의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