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티메프 사태' 대책 발표...정산기한 단축·대금 별도관리

이지은 기자I 2024.08.06 16:44:04


당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고 정산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과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시키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 기금 금융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6일 이데일리TV 뉴스.


티몬·위메프 사태 후폭풍

- 11번가, 티메프 셀러 돕는다…신규 지원책 실시 - 檢,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선정산업체' 고소인 조사 - '해피머니' 발행사 회생 신청…티메프 여파 4번째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