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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계좌는 장중 가격급등에 따른 정적VI 발동시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 VI종료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예상가에 관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팩 17종목을 포함한 다수의 급등 종목에서 VI 단일가 시간대 대규모 매수호가를 제출한 주요 계좌들의 평균적인 매수 체결률은 0~5%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례로는 스팩 A종목이 특정일에 장중 이상 급등에 따라 오후 12시10분쯤 시가 2120원 대비 10% 이상 상승(2335원)으로 정적VI에 돌입할 당시 특정 계좌가 같은 시각 대량의 상한가 매수호가를 제출해 예상체결가를 2335원에서 2735원으로 높여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수호가 제출을 유인한 것이다.
이 계좌는 12시11분쯤 단일가매매 종료에 앞서 대량의 매수호가를 취소했고 12분쯤 단일가매매가 종료되며 2345원에 체결했다. 다시 12시31분쯤 두 번째 정적VI에 돌입했을 때도 해당 계좌는 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취소하는 매매양태를 반복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양방향 시세 관여도 포착됐다. 소량의 매수·매도호가를 반복 체결시키며 과도한 양방향 시세 관여를 나타낸 연계계좌군이 발견된 것이다.
거래소 측은 “연계군 내 시세관여 상위계좌와 체결 상위계좌 간의 매매양태 차이가 확인되며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를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병 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스팩 종목의 경우 이후 주가급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VI단일가 시간대 예상가 급변 종목과 단주 매수매도 체결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소 측은 해당 심리의뢰 건들에 대해 심리 진행 후 관계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며 동시에 주가급등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시세관여를 하는 계좌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