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고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사실과 제반 사정을 살핀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고 회장은 위탁선거법상 당선무효 요건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에는 이르지 않게 됐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서 벌금형 이상 선고를 전제로 한 회장직 상실 가능성은 당장 현실화하지 않게 된 셈이다.
향후 쟁점은 고발인 측의 불복 여부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인 만큼 항고 등 절차로 검찰 판단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6일 만료돼 불복 절차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상황이나, 항고 자체가 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공론화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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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협중앙회 노조는 고 회장 선출 과정에서 불공정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선거운동 제한 기간 전후로 고 회장 측 인사들이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이다. 수사기관에는 관련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 복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회장 측은 노조의 문제 제기에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