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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2%에 달하는 7325건이 임차인이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상가건물임조위에서도 같은 기간에 접수된 2326건 가운데 1749건(75%)이 임차인 신청건으로 나타났다.
분쟁분야를 보면, 주택에서는 주택 및 보증금 반환 분야가 53%를 차지했다. 이어 손해배상 16.5%, 계약갱신 분쟁 9%, 계약이행·해석 7%, 유지·수선의무 7% 등의 순이었다.
상가건물에서는 건물·보증금 반환이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임대료·보증금 증감이 17%, 이외 권리금 분쟁, 계약이행·해석, 계약갱신 분쟁 등이 각각 10% 정도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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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상임조정위원은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는 조정이 재판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임대차분쟁조정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곳에 주택임조위를 설치했고, 상가건물임조위는 2019년부터 같은 곳에 개소해 통합 운영중이다.
또다른 발제자인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조위의 조정결과에 대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집행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