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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대상자는 1980년 5월께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사실로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죄가 안됨’ 처분은 범죄의 구성 요건은 갖췄지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