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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이다.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며 준공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단지를 전수로 조사하지만 단지 내에서는 샘플 조사에 들어간다. 전수 조사 후 부실로 판명 난 곳은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 시공,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한 결과가 난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개인의 재산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공개 범위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2일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무더기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해 입주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입주자가 원하는 만큼 손해배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기존 법안으로는 객관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보수가 가능하다면 해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도 불분명하다. 통상 계약서 상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보는데 이외 정신적 위자료 등은 사실상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며 “재산상 피해는 금전적 손실을 메워줌으로써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약에 따른 기회비용 등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서 보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으로 정한 보상 이외엔 제3의 기관을 통해 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데다 아파트 하자에서 정신적 보상은 크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철근 배근 부실에 따른 계약해지권 부여 사례가 있어 이번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4년 5월 세종 모아미래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 부실이 드러나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 당첨자 명단 관리 조항에 따라 LH는 입주예정자가 예약해지 시 당첨자 명단을 삭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