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으나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권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이며,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약식절차와 함께 특별형사소송절차의 일종이므로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고려할 때 사법경찰관이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로부터 진술서 또는 범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 경찰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즉결심판 대상자가 이러한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0호(즉결심판 사범 적발보고)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의 개정관련 규정 서식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