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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일조권 침해로 중지된 인천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공사가 인천도시공사와 주민의 합의로 재개됐다.
18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9일 동구 솔빛마을주공아파트(솔빛주공) 비상대책위원회와 2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당일 2차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솔빛주공측은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취하했고 도시공사는 곧바로 건설 사업을 재개했다.
앞서 솔빛주공 184세대 주민은 지난해 9월 송림파크푸르지오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도시공사는 올 7월9일부터 푸르지오 110동의 건축공사를 중지했다.
법원은 본안소송 중 도시공사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아파트 매매가 하락분의 140%를 원고(184세대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1차 화해권고결정을 지난 9월17일 내렸다. 그러나 원고측은 세대당 매매가 하락분의 150%와 위로금 3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1차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후 도시공사와 솔빛주공측은 수차례 협상을 벌여 매매가 하락분의 140%와 위로금 200만원 지급에 합의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차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솔빛주공측은 이달 4일 주민설명회에서 2차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도시공사도 이달 6일 경영회의에서 2차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양측의 합의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인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공사는 정상화됐다. 준공 시점은 2022년 5월이나 6월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건설 공사를 재개했다”며 “공사 중 큰 문제가 없으면 2022년 8월까지 임대사업자에게 2000가구를 인도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를 대행해 도시공사가 시행을 맡고 있다. 도시공사는 임대사업자에게 2000가구를 매각해 받은 3800여억원으로 건축비를 마련했다. 도시공사가 솔빛주공의 일조권을 침해한 것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층수를 높였기 때문이다. 동구 송림동 푸르지오 공사 현장과 송현동 솔빛주공은 20m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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