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조두순 출소일이 2달도 채 안 남았다. 경기도 안산에 돌아가겠다고 해 피해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 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가 착용자 위치파악을 넘어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 치료 비용이 비싸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조씨의 경우는 국가가 제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화학적 거세’인 약물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여러 중독성, 재발 위험성이라는 한계를 지은 가운데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 치료 비용이 비싸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있다”며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 대책을 만들어 촘촘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항구적이고 실효적 대책으로 화학적 방법이나 전문성 있는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