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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보조금 신청접수…첫째 출산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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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2.01 12:00:00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 연중 실시
결혼 30만원..출산은 첫째부터 10만원씩 확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결혼·출산 보조금을 연중 신청받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알림사항(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해도 건설업계 근로자들은 결혼을 하거나 출산할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경가을 위해 ‘2017년 결혼·출산 보조금’을 연중 신청받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2608명에게 7억 7000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결혼 보조금은 건당 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출산보조금은 둘째부터 지원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결혼·출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되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및 산하 9개 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등기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결혼·출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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