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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불법추심 전화번호를 즉각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률서비스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당한 추심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금융관련법령 등 직접적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금융 렌탈채권에 대해서도 관련 규율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수사·단속 강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그간 지자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해 불법대부업을 수사하는 경우, 불법추심 또는 대포폰·대포폰 관련 범죄는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부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사경에게 실질적인 수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끝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는 당부 목소리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특히 별도의 법·제도 개선 없이 집행 강화를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 대응하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정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유하고 대응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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