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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경찰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청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선고 당일은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가능한 경찰력 100%를 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 질서유지장비를 집중배치하고 전담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해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드론 비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드론이 발견되면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언론사·정당 당사 등 전국의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를 비롯한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할 예정이다.
선고 전후 과격·폭력시위 발생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장구도 지참한다.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집회 참가자가 시설 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벌이면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를 비롯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다수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일 자정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민간소유 총기 8만6811정의 출고를 금지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 특히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행위는 예외없이 엄단할 것이다”며 “집회 참가자들께서는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선진국 국격에 어울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 일대를 직접 방문해 경찰의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서울경찰청 현장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