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간판 규정 쉽게 보는 ‘옥외광고물 안내서’ 발간[동네방네]

박태진 기자I 2025.01.31 15:30:03

소상공인들 광고물 설치 시 겪는 어려움 해결
옥외광고물 종류·형태에 사진·그림 더해
동주민센터에 비치·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서초구는 쉽고 명료한 규정 해설로 소상공인 및 주민의 간판 설치를 돕는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모든 간판은 관할 구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간판 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허가·신고를 기피하거나, 옥외광고물법의 존재를 모르고 간판을 설치해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긴 문의와 상담 때문에 설치 시기가 지연되며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고, 복잡한 규정을 쉽게 이해해 등록·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에서 서초구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발간했다는 게 서초구 설명이다.

안내서에는 △옥외광고물의 유형 △광고물의 표시기간 △허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허가신고 수수료 △정기 안전점검 △불법광고물의 정비 △간판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옥외광고물의 종류, 형태, 디자인, 색채, 표기 내용 및 규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부터 표기 법규, 올바른 표시 방법, 신고·허가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 어려운 수수료 정산 방법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간판 설치 예시들이 사진과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 등록·신고 과정도 도식화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간판 안전점검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간판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 수 감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서초구는 기대했다.

서초구는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안내서를 각 동주민센터에 약 3000부 비치했으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편하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옥외광고물은 서초의 미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도시 경관 향상과 올바른 간판 설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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