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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살인 고의 인정"

성주원 기자I 2024.02.15 14:46:54

흉기로 살해 후 현금 훔쳐 달아나
피고인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대법 "정상참작해도 양형부당 아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강도살인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권모(32) 씨 모습(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사장 B씨(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살인의 고의가 없음) 및 양형부당을 재차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권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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