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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성남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 관련 협의요청서를 받고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에 따라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 내 0~5세 아동을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소득·재산 수준 하위 90%의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으나 성남시는 이를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성남시는 기존 법대로 소득·재산 하위 90%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에 대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만 하며 이 때문에 2일 협의서를 복지부에 보낸 상태다.
문제는 성남시의 이같은 계획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위법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성남시의 결정을 소득·재산 수준 상위 10%를 제외하는 아동수당법의 ‘선별적 복지’ 취지를 어긴다고 판단하면 성남시의 100%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할 수도 있다.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것도 시행까지는 진통이 클 전망이다. 법적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현금과 지역화폐 중 선택해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주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경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요청서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를 통해 복지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