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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8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이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되어 있어 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충북 보은군은 28일 현재 약 32억원, 증평군과 진천군도 각각 40억6000만원, 약 38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이들 세곳은 각각 60억원, 75억원, 75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 큰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행안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재난 피해액 산정시 제외했던 농작물 피해액도 포함하는 내용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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