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는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지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는 등 이상을 인지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누나에게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씨 데려가자, 임의동행,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누나를 먼저 귀가시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중증 치매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스병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 B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언급하며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 역시 B씨에게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