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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 `대권+당권` 당헌·당규 통과

김유성 기자I 2024.06.12 16:40:02

대권 도전 당대표의 사퇴시기 `조정 가능` 의결
원내직 경선 시 당원투표 20% 합산 룰도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등 국회 원내직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12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대통령 선거일 기준)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연임 후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조 친명으로 일컬어지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친명계 지도부는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무위는 또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권한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원내직 경선을 재적 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 수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한다는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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