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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는 기준은 농지규모, 가축두수, 선박톤수 등을 열거하여 규정했다. 이에 따라 농지 미보유 농업인(농산물유통업자 등),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수산종자생산업자 등)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다.
일반 농어민의 경우,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이가 해당된다. 저소득 농어민은 일반 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피부양자인 농어민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 가능 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해에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외되는 경우에도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른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 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