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 인도 주변에는 가로수가 조성돼 있는데요. 폭이 넓은 인도는 가로수가 더운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 주고 도시 경관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지만, 폭이 좁은 곳은 오히려 보행로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엔 자전거 도로까지 더해져 보행로의 기능이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 인도를 조성할 때 도로교통법상 가로수 식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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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서 정하는 도로는 △상업가로 △업무가로 △주거(공동주택) 인접가로 △일반 생활가로 △역사/경관가로 △도시생태 네트워크가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따라 선정 수종(나무 종류)도 대표적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폭원도 광로(40m), 대로(25~40m), 소로/중로(0~25m) 등으로 나눠 수종을 선정해 놓은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보행로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보도폭 노선별 가로수 다양화 기준도 명시해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도폭원이 3m 미만일 경우 비교적 폭원이 좁고 적당한 수고를 형성하는 수종을 정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선정조건도 수관폭(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 5m 이하 및 최고수고(나무의 높이) 15m 이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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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어느 위치에 심어야 하는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림청의 매뉴얼은 큰 틀 안에서 권고하는 수준이고, 가로수를 보행로에 어떻게 심을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역할인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통해 가로수 식재 기준을 비교적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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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행안전공간과 횡단보도의 앞, 교통 표지판 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설치를 되도록 하지 않으라고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횡단보도에 인접한 식재 중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 될 우려가 있는 식재는 높이 1.1m 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