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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현저히 해했다고 판단하면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연명부를 제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에 감사원은 전날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청구항목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를,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해선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어디까지인지, 그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서 감사청구를 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 기관의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여부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낭비는 없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감사원법의 회계검사에는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부패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문제나 재정 낭비가 있다면 바로잡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정작 기관의 고유적 책무이자 권한을 스스로 축소 해석한 이번 결정이야말로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감사원이 기각, 각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없을 리 없다”라며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 불법 의혹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