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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로 국민 생활체육 평균 참여율 6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들의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도록 추진한다.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체육 분야의 장애 차별인식 개선은 물론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