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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을 범행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A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행위에 비춰볼 때 묵시적으로라도 (첩보 수집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며 “국정원의 상명하복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범인지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책에 가까운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첩보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피해 아동과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또 다른 국정원 정보원 송모 씨와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100원을 선고받았다. 또 불법 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모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