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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가 찢어지고 트럭 밑부분이 10㎝ 가량 움푹 패였다. 당시 운전자 이모씨는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무엇이 차체에 강하게 부딪혀 급정거를 했지만 차는 30m를 더 가 중앙선을 넘어 멈춰섰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장마철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에서 물줄기와 함께 튀어오르는 맨홀 뚜껑의 위력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튀어 오른 맨홀 뚜껑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안동 실험장에서 우수관거 역류로 인한 지면의 맨홀 뚜껑 이탈 피해사례를 실험했다고 23일 밝혔다.
실험 결과 우수관거 유입유량에 따라 맨홀 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기까지 적게는 41초(서울 강남역 침수기준 시간당 50㎜, 1.68㎥/s 유량), 최대 4분(서울 강남역 침수기준 시간당 20㎜, 0.45㎥/s 유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유입유량 1.681.68m)가 서울 강남역에 발생했을 경우 40kg 가량의 철재 맨홀 뚜껑이 41초만에 지상에서 27cm 가량 튀어오르면서 50cm 높이의 물기둥이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맨홀 뚜껑 위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다. 강남역에 시간 당 30㎜의 강우량이 내리는 상황을 가정하고 초당 0.87㎥의 유입량 조건 이상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맨홀 뚜껑이 완전히 이탈해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무게 1105㎏ 기준)의 경우 차체의 중간 아래에 맨홀이 있으면 유입 유량이 초당 1.68㎥에 달할 때에도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에 그쳤지만 맨홀이 뒷바퀴 아래에 있을 때에는 초당 0.87㎥의 유량에도 차체가 심하게 요동쳤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은 “시간당 30㎜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 맨홀에 빗물이 급격하게 유입돼 역류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맨홀 주변을 피해 걷거나 주차하고,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한 때에는 즉시 떨어진 장소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