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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6일 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내 CCTV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 기간을 최소 30일, 격리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병원 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설치한 경우에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신의료기관은 복지부 지침을 위반하고 보호실에 격리·강박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CCTV 관리 실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정신의료기관들의 영상 보관 기간은 7일부터 30일까지 다양했다.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 2022년 실시한 정신의료기관 방문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방문 조사에서 인권위는 영상 정보 보관 기간이 기관마다 0~90일로 다르고,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 설치된 사례도 확인했다.
당시 인권위는 복지부에 CCTV로 인해 입원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격리 환자 모니터링 수단으로 CCTV를 운영하고, 관련 권장 사항을 담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CCTV 영상 정보를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 기간을 0일로 설정한 뒤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인권위는 수술실이나 교정시설의 CCTV 관련 기준 등을 참고해 정신의료기관에도 최소 30일의 영상 보관 기간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폐쇄병동 내 보호실은 격리 수용 공간인 만큼 90일의 보관 기간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