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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에 따르면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경우 해당 외국 조선사의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한시적으로 건조해 미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의 건조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 2척 건조 이후 추가 선박은 생산 능력이 회복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에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사업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조선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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