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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인의 방통위 위원만으로 이루어진 이사 임명 결정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했다. 방통위법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인만의 결정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사정족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의 충족 요건 및 의결의 적법요건 등에 관해서는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고, 임명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이사 임명 처분으로 인해 전임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임 이사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 송요훈, 송기원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심리한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권 이사장과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 하의 결정이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했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