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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준비위 대표자 입후보 등록은 사업대상지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17~24일 8일간 실시하며, 사업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또 선거권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지는데 소유권 변동 등으로 열람된 명부와 다른 토지등소유자는 열람기간(17~28일) 내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 변경사항을 등재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입후보 등록 및 선거인명부 열람은 17일부터 GH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GH는 사업지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세부적인 선거일정 및 방법들을 안내하기 위해 15~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GH측은 “고양원당6·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진행하는 이번 주민선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처음 시행하는 주민대표 선출방식”이라며 “주민간 자발적인 동의서 징구시 잘못된 사업정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GH 주도로 투명한 주민대표 조직을 구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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