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던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마침내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대전시가 그간 갈등을 빚었던 해당 사업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갑천지구 조성사업 주민권리보상 소위(이하 주민소위)’가 4번째 회의를 열고, 주민들이 요구한 생활대책용지 확대 요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의안을 보면 핵심 쟁점이었던 주민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고, 세부기준 등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주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소위는 앞으로 진행될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지난 3월 10일부터 대전시청사 북문 앞에서 진행해 왔던 천막농성을 140일 만에 해제했다. 이병범 주민대책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민의 요구사항이 상호 신뢰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일원에 42만 2000㎡ 부지에 12만 6000㎡의 호수를 조성하고, 민간·임대·연립 등 모두 5개 블록에 5200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이 중 3블록에 1762가구의 공동주택을 분양 완료했으며, 현재 1블록 1118가구, 2블록 928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올 하반기까지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1블록 공동주택을, 하반기 2블록 공동주택을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안신도시 일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2.9㎞ 구간의 도안동로 확장 사업과 0.77㎞ 구간의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착공할 방침이다.
사업비 규모는 도안동로 확장 사업이 211억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사업이 358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