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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해야"…법무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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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8.31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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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연장 360건 중 355건 '최장 3개월' 신청
인권위, 구술심리·불복절차 안내 등 미흡 지적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보호외국인의 심사청구권 등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하고 지난 27일 법무부장관에게 정책권고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으로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제와 보호기간 연장승인제가 도입됐다. 인권위는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3개 시설 모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했고 청주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도 인쇄할 수 없었다.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이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보호기간 연장 신청이 법정 상한인 3개월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30일 기준 연장승인 신청 360건 가운데 355건(98.6%)이 3개월로 신청됐다. 3개월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보호기간을 ‘매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연장 기간 역시 송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절차적 편의를 위해 최장 3개월을 신청하는 관행은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구술심리 신청 단 1건…불복절차 안내도 미흡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구술심리’ 제도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관련 서식에 신청권 안내가 없어 지금까지 접수된 구술심리 신청은 단 1건이었다.

보호기간 연장승인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거부되거나 심사청구가 기각됐을 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 역시 결정서 양식에서 빠져 있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심사청구서·보호일시해제 신청서 비치 △구술심리신청권 안내 및 통역 인프라 마련 △보호기간 연장 시 사유별 필요 기간 검토 △최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보장 △거부·기각·연장 결정에 대한 불복 권리 안내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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